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정부24에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로 가야 합니다. 등본은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은 법률상 대법원 소관이라 발급처가 아예 다릅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하면 안내 페이지만 나오고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주소만 알면 24시간 무료로 발급되고, 부모·배우자·자녀 것까지 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일반·상세 구분까지 정리합니다.

발급처와 수수료

방법수수료이용 시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무료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500원기기마다 다름
주민센터·시구청 창구1,000원평일 업무시간
인터넷 주소는 efamily.scourt.go.kr 입니다. 정부24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주소를 열면 화면이 이렇습니다. 볼 곳은 위쪽 파란 띠의 증명서 발급 영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첫 칸에 있고, 같은 영역에 영문증명서와 제적등본·제적초본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아래 초록 띠는 출생·혼인 같은 인터넷 신고라 발급 메뉴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뒤에 다룰 제적등본과 영문 증명서가 어디 있는지도 이 화면에서 먼저 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파란 띠의 증명서 발급 영역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증명서, 제적등본이 함께 놓여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파란 띠가 증명서 발급, 아래 초록 띠가 출생·혼인 같은 인터넷 신고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3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예전에는 인터넷 발급이 밤에 막혔지만 지금은 24시간 됩니다. “새벽에는 안 된다”는 오래된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별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500원, 창구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은 무료에 24시간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주민센터·시구청 창구 1,000원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발급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열기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입니다

일반과 상세, 뭘 떼야 하나

여기서 반려가 가장 많이 납니다.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했는데 일반을 떼 가면 다시 가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종류와 일반·상세 차이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관계만, 상세증명서는 과거 이력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요구받은 정보에 따라 떼야 할 증명서가 다릅니다. ① 먼저 “일반이냐 상세냐” 일반 (지정이 없으면 기본) 현재 유효한 관계만 표시 부모 · 배우자 · 생존 자녀 개인정보 보호상 이쪽이 원칙 상세 (지정받았을 때만) 과거 이력까지 전부 표시 사망 자녀 · 전혼 · 이혼 · 개명 청약 · 상속 업무에서 요구 ② 다음은 “어떤 증명서냐” — 찾는 정보가 다른 서류에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 배우자 · 자녀 이혼 이력은 안 나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 이혼 기록 이혼 확인은 여기 (상세) 기본증명서 출생 · 사망 · 국적 개명 이력은 여기 (상세)
제출처가 요구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떼야 할 서류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를 짚습니다. 이혼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명 이력은 기본증명서(상세)에만 나옵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플러그인 설치 없이 PC·모바일 모두 가능)
  2.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고릅니다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
  5.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발급·출력합니다

4번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른다면 부모님 성함을 입력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예전 본적과 비슷한 개념이라 모르는 경우가 흔한데, 다른 항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 것까지 뗄 수 있나

대상인터넷무인발급기
본인가능가능
부모·배우자·자녀가능불가 (지문 인증)
형제자매불가불가
형제자매 증명서는 위임장을 받아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 인증 방식이라 본인 것만 됩니다. 부모님 서류가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발급하세요.

제적등본은 조금 다릅니다

제적등본은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기 전의 기록입니다. 상속 절차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올라 있는 제적부 →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 조부모 등 윗세대나 전산화되지 않은 옛 기록 → 인터넷 불가. 신분증을 들고 아무 주민센터에나 가면 됩니다 (본적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영문 증명서도 무료입니다

비자나 해외 제출용으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다만 여권에 등록된 영문 성명 정보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 제출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은 별도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정부24에서는 안 되나요?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은 법률상 대법원이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옛 호적 사무를 법원이 맡던 체계가 이어진 것입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하면 안내만 나오고 결국 대법원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일반과 상세 중 뭘 떼야 하나요?

제출처가 지정했으면 그대로, 지정이 없으면 일반이 원칙입니다. 상세는 과거 이력이 다 드러나므로 요구받았을 때만 떼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자격확인이나 상속 업무에서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것도 제가 뗄 수 있나요?

됩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부모·배우자·자녀 증명서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 형제자매 것은 안 되므로 위임장을 받아 창구로 가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는데요.

부모님 성함이나 배우자·자녀 성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넷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처가 다릅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에서 정부24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24시간
  • 제출처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려의 주된 원인입니다
  • 이혼 확인은 혼인관계증명서, 개명 확인은 기본증명서 (둘 다 상세)
  • 추가정보에서 막히면 부모님 성함을 입력하세요
  • 영문 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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